정관
사단법인 순직소방공무원추모기념회 법인 정관

제 1장 총직

제1조 (명칭)
본 단체는 사단법인 “순직소방공무원 추모기념회” (殉職消防公務員 追慕記念會, 이하 “기념회”)라 칭한다.

제2조 (목적)
본 기념회는 대한민국에서 화재진압 및 구조, 구급활동을 비롯한 소방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추모기념사업을 연구, 기획, 집행함은 물론 유가족들의 친목도모와 권익보호를 통하여 소방공무원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드높이며 희생과 참여로 실천하는 봉사정신을 더하여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3조 (소재지)
① 본 기념회의 사무실은 대구광역시에 둔다.
② 지회의 설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.

제4조 (구성)
본 기념회는 제2조의 목적에 동의하여 가입한 회원들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한다.

제5조 (추모사업)
본 기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.
① 순직소방공무원을 기리는 추모행사 개최
② 순직소방공무원 추모기념사업에 관한 학술, 연구 및 용역 사업
③ 안전한 소방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학술연구와 용역사업
④ 공익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위상을 높이는 사업
⑤ 유관단체들과의 연계 통한 추모문화의 연구 및 지원사업
⑥ 기타 기념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

제 2장 회원

제6조 (회원의 종류)
본 기념회는 정회원, 후원회원, 명예회원, 고문 및 자문위원 등으로 구분한다.

제7조 (회원의 자격)
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 기념회의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
① 정 회 원 : 본 기념회의 정관을 준수하고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는 개인이나 단체
② 후원회원 : 본 기념회의 설립취지에 동의하여 후원하는 개인이나 단체
③ 명예회원 : 본 기념회의 취지에 동의하며, 본 기념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․사법인, 단체 및 기관과 개인
④ 고문 및 자문위원 등 : 본 기념회의 설립목적과 활동 등에 이해가 깊고 사회적으로 신망이 두터우며 본 기념회를 위하여 각종 활동을 함에 솔선한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이나 추대를 통하여 임명한다.

제8조 (회원의 권리)
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
① 정회원은 본 기념회의 임원 선출에 대한 참정권을 가지며 운영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모든 사업과 활동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② 후원회원은 본 기념회의 홍보활동과 관련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.
③ 명예회원, 고문, 자문위원은 재정 등을 후원하는 자로 모든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9조 (회원의 의무)
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.
① 회원은 본 기념회의 정관, 제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② 정회원 등은 입회비 및 월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③ 정회원은 본 기념회의 각종 사업과 활동 및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.
④ 회원의 입회비 및 월회비 등 그 세부적인 것은 내부규정에 따로 정한다.

제10조 (회원의 자격상실)
① 회원은 회원으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, 본 기념회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킨 때, 순직소방공무원이나 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때, 우리나라 소방조직을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, 기타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그 자격을 상실한다.
② 회원은 탈퇴원을 제출하여 수리하거나 사망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.
③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회비 및 월회비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자격이 정지되며, 자격 정지 후 6개월 이내에 자격정지 원인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 제명된다. 자격정지는 체납금액을 납부하는 즉시 해제되며, 회비체납 사유로 제명된 회원이 다시 입회하고자 할 때에는 제명기간 중의 연회비와 입회비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.


제 3장 임원

제11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
본 기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1. 회 장 : 1인
2. 상임이사 : 2인 이내 (사무총장 당연직)
3. 이 사 : 5인 이상 10인 이하
4. 감 사 : 2인

제12조 (임원의 임기)
① 회장, 이사,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위촉하며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3조 (임원의 선임)
① 회장, 이사, 감사는 총회를 통해 선출한다.
③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되,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④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
⑤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.
⑥ 지회 등의 조직을 구성할 경우 지회 임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.

제14조 (임원의 해임)
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① 본 기념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순직소방공무원이나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
② 소방조직을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게 하는 행위
③ 임원, 회원간의 분쟁, 회계부정 또는 불법행위와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제15조 (임원의 직무)
① 회장은 본 기념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.
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기념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관장한다. 단, 상임이사는 본 기념회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, 수행한다.
③ 회장이 궐위 시에는 선임 부회장이 대행한다. 부회장도 유고시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.

제16조 (감사의 직무)
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.
① 본 기념회의 재산 및 회계 감사
②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
③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
④ 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할 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⑤ 본 기념회의 재산 또는 총회,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⑥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또는 날인하는 일

제17조 (임원의 선임제한)
임원은 임원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18조 (임원의 결격사유)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기념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①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
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
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④ 순직소방공무원이나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경력이 있거나 우리나라 소방을 불신, 폄하하여 소방조직 및 소방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경력이 있는 자

제19조 (고문, 자문위원)
① 이사회는 본 기념회의 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자를 고문, 자문위원 등으로 추대할 수 있다.
② 고문, 자문위원은 본 기념회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건의할 수 있다.


제 4장 총회

제20조 (총회의 구성)
총회는 본 기념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, 임시총회로 구성한다.

제21조 (총회의 의장)
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. 회장이 유고시에는 사무총장이 대행한다. 사무총장도 유고시에는 총회에서 임시의장으로 선임된 사람이 의장직을 대행한다.

제22조 (총회의 구분 및 소집)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② 정기총회는 연1회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.
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2. 이사회의 결의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3. 감사 2인이 함께 소집 요청 시
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온라인(문자메시지 겸용)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④ 상황에 따라 전자우편, 온라인 총회도 가능하다.

제23조 (총회소집의 특례)
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2.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3.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
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총회 의장을 선출한다.

제24조 (총회의 기능)
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하거나 승인한다.
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② 본 기념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③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
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
⑤ 사업계획의 승인
⑥ 이사회 의결사항의 승인
⑦. 기타 본 기념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25조 (의결정족수)
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
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서면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6조 (총회의결 제척 사유)
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

제 5장 이사회

제27조 (이사회의 구성)
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은 당연직 이사회 의장이 된다.

제28조 (구분 및 소집)
① 이사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② 정기이사회는 연 1회 소집하며,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며, 회장의 위임을 받아 사무총장이 소집할 수 있다.
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전까지 문서 혹은 온라인(문자 메시지 겸용) 등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단,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29조 (이사회의 기능)
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① 주요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② 예산, 결산 및 재산의 취득,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③ 총회에 부의할 의안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④ 지회 설치 및 폐쇄에 관한 모든 사항
⑤ 고문, 자문위원, 명예회원의 인준
⑥ 전문적 사항의 심의를 위한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위원장의 선출
⑦ 정부 또는 유관기관 등에 대한 건의와 자문에 응하는 사항
⑧ 기타 법령과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

제30조 (이사회 소집의 특례)
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2.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④ 상황에 따라 온라인 회의도 가능하다.

제31조 (의결방법)
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서면으로 이사회에 참석하는 다른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제32조 (이사회 의결의 제척 사유)
임원의 상벌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제33조(이사회의 회의록)
① 이사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​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경과, 요지 및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한 후 본 기념회의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

제 6장 기구

제34조 (구성)
본 기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기구로 각각의 부서를 둔다.
① 사무처
② 기타 본 기념회의 운영에 필요한 부처

제35조 (사무총장)
①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.
② 사무총장은 본 기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재산과 회계를 집행 관리한다.
③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업무보고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정기이사회 시에는 감사결과를 첨부한 문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.

제36조 (직원)
① 직원은 근무형태에 따라 상근직원과 비상근직원으로 나눈다.
② 상근 임직원에 대한 예우는 별도의 직원운영에 관한 세칙 및 규정을 두며 이사회의 의결로서 정한다.

제37조 (부서 및 직무)
① 본 기념회의 사업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둘 수 있다.
1. 운영지원본부 : 일반행정, 재무에 관한 사항 및 예산, 결산 업무, 연락 및 본부에 속하지 않은 일체사항 관장 및 본 기념회 사업의 발전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
2. 조직관리본부 : 지회 조직 및 회원 관리 업무 관장
3. 추모기념본부 : 각종 행사관리에 관한 사항 관장
4. 문화홍보본부 : 연구, 간행물 홍보에 관한 업무 관장
5. 유가족지원본부 : 유가족과 관련한 일체의 지원업무
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38조 (지회의 설치와 운영)
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별도로 제정한다.


제 7장 재산과 회계

제39조 (수입금)
본 기념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, 기타 후원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 입회비 및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차기 총회의 추인을 받도록 한다.

제40조 (재산의 평가)
본 기념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.

제41조 (경비의 조달방법 등)
본 기념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으로 하며, 기타 후원 수입은 사업비로 조달하고 구분하여 사용한다. 다만 사업비의 15% 내외에서는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.

제42조 (예산외의 채무부담 등)
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43조(예산편성)
본 기념회의 세입, 세출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.

제44조 (회계원칙)
본 기념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일반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.

제45조 (회계연도)
본 기념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46조(결산)
① 본 기념회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② 회장 또는 사무총장은 온라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한다.

제47조(임원의 보수)
① 임원(사무총장 제외)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② 사무총장 및 상근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에 따라 지급한다.

제48조 (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)
① 본 기념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(1) 본 기념회의 설립자
(2) 본 기념회의 임원
(3)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
(4) 본 기념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
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제49조 (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)
본 기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.
①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
②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
③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

제50조(회계감사)
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, 12월에 실시하며 필요한 때에는 수시 감사를 할 수 있다.


제 8장 보칙

제51조 (정관변경)
본 기념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① 변경사유서 1부
② 정관개정안(신․구대조표를 포함한다) 1부
③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
④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, 처분재산의 목록,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

제52조 (규정의 제정 및 개정)
본 기념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 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53조 (사업계획 및 업무보고)
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 제출해야 하며, 재산 목록과 업무 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4조 (해산)
본 기념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,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
제55조 (준용)
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56조 (잔여재산의 귀속)
본 기념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한다.

제57조 (시행규칙)
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
부 칙

(시행일)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.
(경과조치) 본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사단법인 순직소방공무원추모기념회